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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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