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
무주택 세대의 나지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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