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5.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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