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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1.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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