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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0.

주한미군의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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