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2415(2007.05.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415(2007.05.11)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소득세법 기본통칙」88-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