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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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