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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법령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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