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3 20070521 200705 2007 05 21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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