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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