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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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