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함)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을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