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父가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