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9.
2주택 보유자로 3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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