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7.
지분으로 소유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5-1의 산정방법에 따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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