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7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특례 규정 적용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
본문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같은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의거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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