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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8.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5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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