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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