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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