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2006.12.30 개정전 신고불성실 가산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당해 증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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