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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21.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6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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