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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9.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0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친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당해재산이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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