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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3.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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