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0.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위에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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