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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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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같은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의거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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