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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6.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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