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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31.

상속세 납세의무 및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20070831 200708 2007 08 31

요지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임.

본문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질의 “3.”의 경우는 기답변사례(서일46014-10822, 2002.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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