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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2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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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로서 증조부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의 재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는 부의 상속지분은 부로부터, 그 외에는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59.12.31 이전에 증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증조부 및 조부사망일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당해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로부터, 부의 상속지분 외의 상속재산은 부 이외의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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