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17.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20070817 200708 2007 08 17
요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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