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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17.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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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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