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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