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10.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초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2항의 규정은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인 대여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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