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10.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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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2005.05.19), 서이46013 -11806(2002.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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