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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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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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