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9.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관리처분 및 재개발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693, 2007.05.29)과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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