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8. 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9 20070801 200708 2007 08 01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2.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