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9.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법원이 압류결정 할 때의 1주당 가액 산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