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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6.

기부채납 임대건물 계약해지시 선수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해지시 잔여 선수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28, 2001.05.31]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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