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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6.

신축주택 감면의 범위 및 중과대상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며(고가주택 제외), 위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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