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3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2팀-1674, 2004.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74, 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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