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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4.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6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환산취득가액 포함)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4(2007.09.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4, 2007.09.28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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