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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7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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