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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5.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200711 2007 11 05

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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