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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7.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0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본문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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