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7.
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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