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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9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사업자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00, 1999.04.10) 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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