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7. 11. 7.
양도시기 이후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20071107 200711 2007 11 07
요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주권의 양도시기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주권의 양도대가가 변경되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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