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1.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형편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1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취학상 형편등 부등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에서 “취학의 사유”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356, 2006.02.21 및 서면5팀-808,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808, 2007.03.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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