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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1.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4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질의 회신문(서면5팀-1853, 2007.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53, 2007.6.20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0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농특세20%과세), 고가(고급)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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