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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1.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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